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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에너지전환은행의 필요성] 유럽지역 흐름을 통해서 본 에너지은행의 역할 및 필요성(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2024. 10. 7. 23:29

유럽지역 흐름을 통해서 본
에너지은행(Energy Bank)의 역할 및 필요성

2013. 9. 16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 문진수

 

Ⅰ. 문제제기

  • 세계적으로 탈핵․탈석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합리적 제도의 도입 및 투자 재원 조달 루트로서의 에너지은행Energy Bank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금융․재정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2000년 원전폐기선언 이후 원자력보다 투입 비용 대비 20배나 낮은 저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 정책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및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을 0%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태양과 바람’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영국정부는 2002년부터 의무할당제RO(1)를 통해 총 전력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2010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2)를 도입하여 5MW 이하의 소형 발전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음.
  •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평균(3)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1.5%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나아가 2001년에 도입된 FIT제도가 중단되고 의무할당제도RPS(4)가 시행되고 있으나 발전업체대부분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힘든 방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장을 자극함으로써 기존의 대규모 생산방식이 지닌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에너지 자립 등 자원순환형 운영시스템에 기초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히 부활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은 몇몇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에너지 시장을 분할 독점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개인, 학교, 기업, 개별 독립기관,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희망하는 경제주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장Open Market 속에서 전력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5)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 방식이야말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짐.
  • 에너지 전환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력 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수준을 넘어 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 즉, 다수의 국민들이 사용자Consumer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Producer 혹은 소유자Holder로서 신재생 에너지시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이러한 접근방법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원자로를 만든 대기업과 금융자본들이 이윤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낡은 방식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들 모두가 골고루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민주적 질서를 만들기 위함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 및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기관 설립을 고려할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대표적 사례로, 미국 중서부의 미네소타Minnesota 풍력개발Minwind를 들 수 있음. 개발회사가 이 지역의 농민들에게 풍력 터빈 설치를 위한 땅 임차 대가로 대당 연간 4천 불에서 1만 불을 줄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직접 개발회사를 설립(6), 생산된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현재 평균 4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함.

Ⅱ. 유럽의 에너지 관련 금융기관 현황

  • 에너지 전환은행(7) 또는 에너지 금융기관이란 에너지 효율화, 자연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립 등 탈핵․비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각종 사업에 금융자본을 투․융자함으로써 녹색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목적 은행(기관)을 말함.
  •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기관으로는 독일의 국가재건은행KfW(8)과 영국의 녹색투자은행GIB을 들 수 있음. 전후 독일재건을 위해 세워진 KfW는 국책은행으로, 에너지 분야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나 독일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사실상의 ‘돈 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GIB(9)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정책을 위해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임.
  • 독일 KfW는 녹색 ‘특화’ 금융 기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1950년대부터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해왔으며,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에 대해 주로 프로젝트투자PF 형태로 투자를 함. 2006년부터 매년 16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독일 내 환경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해 왔음.
  • 2011년 메르켈 정부의 해상풍력 에너지OWE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관련 프로젝트 수행주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50억 유로의 융자기금을 설치, 무이자나 저리 방식으로 우호적 대출(10)을 해주고 있음. 금년에는 일반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전기를 저장Solar Strom Speicher하는 프로젝트에 약 2,500만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그간 민간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시장 접근법이 아닌 공공영역 안에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GIB를 설립함. 영국은 GIB를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여신기능을 부가하여 정식은행으로 독립시킬 계획임.
  • 그 외 개도국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럽연합의 에너지기금GEEREF(11)이 존재함. GEEREF는 개도국 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지 주체들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모 펀드PEF들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로, 공공과 민간자금을 섞어 바스킷Basket을 구성한 후, 위험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을 가져가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말함.

Ⅲ. 에너지 전환은행의 필요성

  •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1)높은 투자위험 2)자본집약적 성격 3)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의 개입 없이 시장의 작동기제들Mechanisms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전문가들은 당장 급박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저탄소 그린에너지 분야에만 매년 5천억 불 이상의 기술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2∼3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자금수요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통상적인 시장구동 메커니즘 측면에서 볼 때, 이 분야는 1)기술과 상업화 사이의 시간 차이Time-Gap 2)정책 일관성 측면에서의 미래 불확실성Political Risk 3)공공재로서의 적정가격 유지와 투자이익 회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가능성 등 투자유인Incentive이 크지 않은 속성을 지님. 따라서 현재 유럽 각국 정부들이 보여주듯,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함.
  • 우리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 녹색성장 5개년 계획(12) 추진 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재정기여도는 미미한 수준(13)에 머무는 등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임. 실제로 OECD는 한국이 국영 은행이나 공공기금의 비중을 줄이고 상업은행을 포함해 시장기제에 바탕을 둔 시스템을 통해 자본 조달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 녹색투자은행을 통해 1)기술 개발 등 민간 기업의 선행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2)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금융기관을 둠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3)가격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존하는 방법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 방식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 의도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음.
  • 기존 녹색금융은 1)재원 조달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함에 따라 투자 규모상의 한계가 컸고 2)예산구조의 특성 상, 장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3)금융기관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무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 따라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방법론에 대한 세밀한 접근전략이 따라주어야 함.
  • 에너지 전환은행은 1)광범위한 투자집단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운영 2)대규모 자본투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영역에 대한 선도적 투자 실시 3)지역 기반의 소규모 발전업체를 포함한 시장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투․융자 서비스 실시 등을 주 임무로 가져가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녹색 관련 사업에 우호적 자본을 제공하는 핵심기구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함.

Ⅳ. 에너지 전환은행의 설립

  • 법인(기관) 형태와 관련, 지속가능성 면에서 볼 때 여․수신이 모두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므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목적은행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나 정황상 즉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영국처럼 단계별 접근(14)을 통해 경험과 자본을 축적한 후 정식 은행 자격을 취득하는 성장전략을 가져가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 사명으로 가져가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흐름과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트리오도스Triodos나 지엘에스GLS 같은 윤리 은행Ethical Bank(15)이 설립되려면 관련 법률․제도 정비 등 인프라Infra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겨짐.
  • 에너지 전환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1)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출자 2)국민주 공모 3)채권 발행 4)특별예금 모집 5)펀드 판매 6)세금 징수 등이 있으며 모집자금 규모 및 법인 형태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을 병합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영국 녹색 투자은행의 경우, 정부 출자방법 이외 채권 발행과 예금(16) 모집, 펀드 판매를 주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음.
  • 정부 및 민간기업 출자란, 정부와 정부 소유 금융기관, 공공기금,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하여 초기 자본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정부 추진의지가 확고할 경우 가장 빠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관련기관 중심으로 출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방식은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시민사회 영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함.
  • 국민주 공모란, 이 은행 설립에 동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공모의 취지 및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주식투자 원리와 달라야 함.(17) 수익성보다는 지구와 인류, 미래세대를 위한 착한 은행을 만드는데 투자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18)
  • 채권 발행이란, 정부가 발행주체가 되어 장기 고정금리 형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함. 현재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적정 이율을 부가할 경우, 기관 투자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참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봄.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은행이 직접 채권을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별 예금이란, 영국의 ISA처럼 상대적 고금리에 세금우대 혜택이 결합된 저축상품Green Savings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여유자금을 유입하는 것을 말함. 저축의 목적을 개인 자산형성 기여 등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나 금리를 포함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포지셔닝Positioning을 가져가야 함.(19)
  • 펀드 판매란,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 사업에 투자할 다양한 형태의 기금Fund을 만들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함. 기금 형식(구조) 측면에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자는 기금의 공익적 목적을 대중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지만 대규모 자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으며 후자는 기금의 모집은 용이하지만 사회적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함.(20)
  • 세금 징수란,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에 세금을 부과하여 필요 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방법과 확보된 재원을 담보로 매출채권을 발행, 유동화Fluidzation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 징수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민감함 사안인만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Ⅴ. 에너지 전환은행의 역할 및 기능

  • 동 은행이 녹색사업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능은 1)지역기반 풀뿌리 에너지 발전업체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자본 및 기술제공 2)다양한 녹색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성공모델을 창출 3)자본 참여자들에게 대한 수익창출 기회의 제공 4)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 촉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동 은행이 우호자본을 제공하는 방법은 1)공모 방식을 통해 선발된 사업주체들에게 직접 자본을 제공하거나 2)상업은행 등 자금 중개조직 채널을 통해 자금을 푸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음. 전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거래비용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는 자금제공자(21)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간접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역기반 에너지 발전업체들에게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일은 동 은행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일반 가정의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마을의 에너지전환기업, 에너지전환 건축회사, 에너지 자립마을Transition Town 설계자 등 에너지효율화를 포함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활용하는 주체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함.
  • 현장 조직들에 대한 금융지원 수단으로는 1)정부의 보조금 지급정책(22)과 연계한 자금 지원 2)상업은행의 대출기준보다 우호적 조건의 융자 지원 3)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Mezzanine(23) 금융을 활용한 주식연계 증권의 매입 4)지분인수 등 직접투자 5)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기법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이 있음.
  • 자본참여자들에게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민간자본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할 경우 위험분산을 통해 민간이 책임져야 할 위험 크기를 줄이는 식으로 기금을 구조화(24)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완료 후 보유한 지분의 매각을통해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
  • 동 은행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경우, 앞서 에너지 전환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모집 방법에서 언급한 녹색 채권이나 특별예금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자금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보험가입이나 보증을 통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Risk Hedge 상품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측됨.

Ⅵ. 에너지 전환은행의 기대효과

  • 한 민간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와 따르면, 국내 녹색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금조달 문제이며 민간자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관련 금융 상품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출되었음.(25) 이런 조사결과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 금융기관들 역시 이 영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에너지 전환은행이 만들어져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1)자본, 기술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풀뿌리 에너지기업들을 살릴 수 있고 2)필요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3)에너지 자립을 통해 지역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듦으로써 지역경제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궁극적으로는 탈 원전, 비 탄소경제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 자명함.
  • 대표적 윤리은행 중 하나인 트리오도스의 경우, 지난 2010년까지 유럽 지역의 300개 이상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그 결과 98개의 태양광 발전, 171개의 풍력 및 다양한 소규모 바이오매스와 수력에너지로부터 1천624MW의 녹색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매년 16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음.(26)
  • 트리오도스 은행은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리 상업은행과 달리 사회․환경친화적인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착한’ 금융기관Ethical Borrower으로, 인류와 환경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개인과 기업, 프로젝트에 한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27)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사회적․경제적․생태적 기준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잡고 여기에 사회적, 생태적 기준을 보완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역으로 경제적 기준이란 사회적, 생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강령을 추구하면서도 높게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 사례임.
  •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은행을 통해서 적용 기술과 상업화 사이의 1)시간차이 Time Gap를 넘어서고, 에너지가 담지하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적정 가격 유지와 투자이익 회수 사이의 2)가격차이Cost Gap를 극복할 수 기제Mechanism와 시스템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공과 시장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유지해간다면 녹색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봄.

Ⅶ. 맺음말

  •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의제는 인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핵심’ 과제임. 유럽의 환경 선진국들은 이미 탈 석유를 넘어 탈 원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다가와 있음.
  •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 영역 역시 이익논리의 함정에 빠져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28)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 발생한 원전 비리 사태와 그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잘 보여주듯,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이 하게 생각하고 대처해간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에너지 전환은행의 설립은 이미 초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지구환경 보호와 대안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끼는 일이며, 인류가 만든 가장 뛰어난 지적 자산 중 하나인 금융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함. 지금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기와 탐욕의 금융 질서가 아니라 인류와 사회 그리고 환경을 위해 일하는 ‘참’ 금융의 존재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일 것임.

◫ 참고문헌

<Energy Efficiency in Germany>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 Technology (2008)
<Lessons Learned from Energy Efficiency Finance Programs in the Building Sector> European Climate Foundation (2009)
<Owning Our Future> Marjorie Kelly (2012)
<Financing Renewable Energy> Craig O’conner (2012)
<German’s New Energy Policy>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 Technology (2012)
<Banking with Integrity> Heiko Spitzeck etc (2012)
<2012 Annual Report> KFW Group (2013)
<Green Investment Bank Overview> GIB (2013)

<트리오도스 은행의 지속가능 금융과 녹색금융 추진 사례> 대은경제연구소 (2011)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영국 GIB 사례> 에코프론티어 (2011)
<녹색혁신금융 주요 사례와 시사점> OECD 대표부 (2012)
<영국 에너지정책 연구와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문진수 (북돋움, 2013)

(1) Renewables Obligation의 약자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력 공급자가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함. RPS라고도 불림.
(2) Feed in Tarrif의 약자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이 전력거래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말함.
(3) OECD국가의 발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19% 수준임.
(4)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2010년에 도입되어 현재 적용 중인 규정임.
(5) 엄밀하게 말하면 ‘수요자=공급자 ’라고 볼 수 있음.
(6) 투자자 참여 조건으로는 미네소타 농촌지역에 거주할 것과 과점 주주를 없애기 위해 1인당 지분소유를 15%로 제한했다고 함.
(7) 녹색은행(Green Bank)이라고도 부르며,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 및 용어가 정리된 것은 아님.
(8) Kreid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약자로, 1948년에 설립된 국영은행임.
(9) Green Investment Bank의 약자로, 영국정부가 2015년까지 총 3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에너지 분야 전문 투자기관임. 현재는 정식 인가를 받은 은행은 아니며 녹색기금(Fund)이라고 볼 수 있음.
(10) KfW의 기본 대출방식은 상업은행과의 업무협조(On-Lending)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지원방식임.
(11)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의 약자로, 2006년 유럽위원회 주관 하에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위험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기금임.
(12) 저탄소․녹색성장을 기치로 이명박 정권 하에 만들어진 국가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2005∼2013년)을 말함. 4대강 사업과 원전을 핵심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3) 은행융자의 3/4이 국영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4,732건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민간이 참여한 건수는 2/3가 넘었으나 재정 기여도는 8%에 그침.
(14) 최초 기금이나 재단 형태(1단계)로 시작하되, 제한된 영역에서 수신이 가능한 저축은행 형태(2단계)를 가져간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정식은행(3단계)으로 변모하는 접근방법 등이 있음.
(15)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유기농,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고객의 예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은행을 말함.
(16) GIB는 연금 이외에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상품의 가입한도를 늘려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을 녹색투자에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17)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면 이윤 포기의 대가로 다른 무언가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18) 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에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소액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는 것 등을 말함.
(19) 그런 측면에서 최근 출시된 근로자 재형저축을 반면 사례로 볼 수 있음. 7년간 장기 보유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금리혜택 등이 적어 초기 가입 붐(Boom)이 일었으나 해지율이 급상승하는 등 상품정책 측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20) 이 분야의 속성(낮은 수익성과 긴 회수기간) 상, 공모보다는 사모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봄. 사모의 대상은 투자원금 회수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착한 투자자그룹을 주요 타깃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
(21) 영국의 큰 사회기금(BSC)처럼, 도매상(Wholesal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22)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소규모 발전업자들의 재무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말함.
(23) 층과 층 사이의 라운지를 뜻하는 말로, 주식 관련 권리를 주는 대신 담보 없이 자금을 빌리는 금융기법을 말함. 기업 가치는 좋으나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많이 활용됨.
(24) 특별한 금융 관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상품에 위험관리 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설계하는 상품 설계기법을 뜻하며, 여기서는 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로 사용함.
(25) <녹색성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 기은경제연구소 (2009년)
(26) <트리오도스 은행의 지속가능 금융과 녹색금융 추진 사례> 대은경제연구소 (2011년)
(27) 실제로 트리오도스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출 자산 및 순이익이 25%이상 증가하는 등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음.
(28) 공기, 물 등 자연환경은 대표적인 공유자원으로, 환경 문제는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 가운데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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